정석원 대표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법원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수사 서류가 머문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수십년간 ‘날(day)’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온 법원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특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국회 진압을 지시한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법이 정한 10일의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서류가 법원에 머문 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소송법 적용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법원과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day)’ 단위로 계산해 왔으며, 구속영장 실질 심사 기간 역시 하루 단위로 불산입 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시간(hour)’ 단위로 정밀 계산을 요구하면서,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앞당겼다.
이러한 결정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적 일관성을 깨뜨리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 적용 방식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돌연 ‘시간(hour)’ 단위 계산을 도입한 것은 명백한 특혜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구속 취소 인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검찰은 즉각 항고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이 법률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대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령 최악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의 내란 혐의는 변함없이 존속하며,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 수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당하게 작동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지켜볼 것이며,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즉각 항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