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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김경호변호사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 전 부장판사)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소120790)에서 시민 원고 104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전직 대통령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법원은 국가 권력의 남용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인정했다. 소송단은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원고를 국민 1만 명까지 확대하는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김경호 변호사의 도전, “역사에 남길 것”

이 움직임에 합류한 이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다. 그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고, 불과 보름 만에 참여자가 1만 1천여 명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3만 원만 받고 대리하지만, 단순히 사건 수임을 넘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헌정질서 훼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그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법치주의 회복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흔들었을 때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닌 민주주의 재건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민소송’

이번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각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소송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 원고단’ 형식의 참여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법적 배상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권력 남용의 상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향후 재판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법적 책임 여부까지 인정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새로운 실험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한국 법률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시민 참여형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적 배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김경호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한 건의 재판을 넘어 민주주의가 시민의 힘으로 ‘역사에 남겨지는’ 새로운 장면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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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6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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