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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식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제도 잊지말아야 - - 양식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이행 시 양식장 자연·어업재해 피해 보상 가능 -
  • 기사등록 2024-05-20 15:17:12
  • 기사수정 2024-05-20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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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어업재해 발생 후 입식 미신고로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입식·출하·판매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입식 신고는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 수산관련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상어업인 문자 등 SNS·공문 발송 ▲수협 등에 신고 서식 비치·접수 ▲어업재해 위험 징후 전 입식·출하·판매 신고 집중기간 운용 독려 등 다방면으로 안내·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는 어업인들이 입식신고 이행 및 재해보험을 적기 가입할 것과 함께 이상수온,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수산물 밀식 방지,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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