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쿠데타를 목격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조종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민의의 전쟁터에서 한 손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이름에 걸맞은 모습인가?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는 그 경계를 넘고 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끝없는 재판일정이 그 증거다. 이재명 대표의 5월 재판 일정은 매주마다 이어지는 사법포위망이다.
5월 13일: 대장동 의혹 공판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5월 20일: 위증교사 공판
5월 27일: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준비기일
6월 3일: 위증교사 결심공판 예정
법이 공정하다면, 그리고 사법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이토록 밀어붙이는 재판 스케줄은 나올 수 없다. 명백한 의도를 지닌 정치 사법의 시나리오에 따라 선두 주자를 옥죄고, 피의자 낙인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미리 제거하려는 사법 권력의 개입이다.
이는 단순한 기소와 재판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의 이름으로 박탈하려는 '선거 쿠데타'이자 '사법 독재'다.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을 탐하는 정치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 다수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현실 정치와 언론의 마비로 인해 이를 비판적으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위 법관들의 성향은 이미 특정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편향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심은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와 선거, 시민의 선택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정에서 정당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법봉으로 잘라버린다면 이는 군복 대신 가운을 입은 쿠데타와 다를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법부는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선택하기 시작했는가?
정치는 국민이 하고, 판사는 재판만 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법 쿠데타는 즉시 멈춰야 하며, 유권자의 선택 앞에 사법 권력은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헌정 파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법의 탈을 쓴 정치, 그 위험한 도박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