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사법 칼럼(12)】 현충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언, 명예로운 군인,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 - 군 복무 기간 동안 체계적인 헌법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이 전제
  • 기사등록 2025-06-08 14:06:49
기사수정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오늘은 조국을 위해 스러져간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병사 부족과 간부 이탈 심화 및 지원저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가장 먼저, 군인의 명예와 복지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대못부터 뽑아내야 한다. 헌법 제29조 제2항,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가 정당한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독소조항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제복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조항은 즉각 개헌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군 복무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여 부활시키는 것이 그 해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성차별과 비례성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면, 여군 및 여군무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의 문을 열어 성별에 따른 차별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한 가산점의 폭을 1~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며, 혜택 횟수를 제한하는 비례적 설계를 통해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다.


군을 기피의 대상이 아닌, 남녀 청년 모두가 자신의 소질에 따라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사와 간부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체계적인 헌법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켜야 한다. 군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또 다른 ‘미래 인재 학교’가 되어야 한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고, 군 복무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튼튼한 안보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6-08 14:06: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배너
배너
배너
광주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감-강숙영 박사
추천기사더보기
뉴스리뷰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은평 연서시장 깜짝 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산다”
  •  기사 이미지 광복 80년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광화문서 8일간 열린다
정책공감_리뉴얼
월간 Hot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