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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현충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 누가 진짜 범인인가?】
  • 기사등록 2025-06-08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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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Ⅰ. 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범죄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모두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범죄를 설계하고 명령한 사람과, 영문도 모르고 명령에 따른 사람의 책임이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진짜 범인, 지시를 받은 간부, 이용당한 군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Ⅱ. 진짜 범인, 쿠데타를 설계하고 지휘한 3인방


   이 쿠데타의 진짜 주인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쿠데타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들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공동 주범’ 이다.


① 윤석열 (최고 수괴): 대통령으로서 쿠데타를 최종 결정하고 모든 위법한 명령을 승인한 장본인이다. 


② 김용현 (실행 수괴):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명령을 군에 전달하고 현장을 총괄 지휘한 행동대장이다.


③ 노상원 (그림자 수괴): 민간인 신분으로 비밀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운 비선 실세이다.


이 세 사람은 쿠데타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자들로서,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 해당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Ⅲ. 중간 간부, 위법인 줄 알면서 지시 따른 지휘관들


  박안수, 여인형 등 쿠데타에 동원된 고위 장성들은 주범들의 ‘지시를 받은 실행자’ 이다. 이들은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라’는 명령이 나라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즉, 위법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그 지시를 받아 부대를 움직였다. 이는 주범들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쿠데타를 직접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에 동참한 대가로 ‘반란의 주요임무종사자’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자백한 곽종근과 이상현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으므로 대폭 감경해야 한다.


Ⅳ. 이용당한 군인들, 명령에 따랐을 뿐인 ‘도구’


정성욱 대령 등 대부분의 중하급 간부와 병사들은 그저 ‘도구’ 로 이용당했을 뿐이다. 이들은 상부의 지시가 헌법을 파괴하려는 무서운 계획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라’는 지시가 왜 위법한지,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헌법기관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실제로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선관위의 지위를 오해한 적이 있다. 이들은 범죄 의사 없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이들을 속이고 자신의 범죄에 도구로 이용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올바른 사법 정의이다.



Ⅴ. 실질적 정의는?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반란수괴이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내란수괴이고 이에 동조한 한덕수와 안가 모임 4인방 및 대통령실 정진석과 김태효, 경호처 김성훈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에 모든 과정에 김건희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지,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다고 강조하는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른 도구에 불과한 군인들 머릿수 늘리는 것과 그것도 3공수·9공수 여단장, 구삼회 준장과 방정환 준장이 불기소된 것과 형평성 까지 무너뜨리는 것이야 말로 친윤 검찰의 또 다른 법비 짓이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으로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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