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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급 검사가 하급 검사의 일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법이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마음만 먹으면 담당 검사의 사건을 빼앗아 다른 검사에게 줄 수 있다. 이 원칙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들어 있다.


Ⅱ. 다른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


  보통 정부 부처나 공무원 조직은 ‘위임의 법리’라는 원칙을 따른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을 맡기면, 하급자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상급자는 큰 방향만 잡고, 구체적인 일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


Ⅲ. 검찰청법 조항은 왜 문제인가?


  그런데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와 정반대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일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으니, 하급 검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할 수 없다. 담당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해도, 상급자가 바꿔버릴 수 있으니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검찰 전체가 상명하복의 군대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건 행정 조직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명 이상 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세금으로 낭비이며, 권한의 남용 그 자체이다.


Ⅳ. 왜 고쳐야 하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검찰만 예외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둘째,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해져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셋째, 하급 검사는 사실상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된다.

넷째, 상급자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무너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검찰이 ‘괴물’이 되게 한 규정이다. 검찰도 다른 공무원 조직처럼 맡은 일은 각자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이 낡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걷어내고, 법에 맞는 새로운 원칙을 세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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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9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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