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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여, 헌법정신에 눈을 뜨라 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 기사등록 2025-08-12 08:00:40
  • 기사수정 2025-08-12 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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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 총구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최근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군 내부의 법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부사관이 형사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부대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강행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과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어권, 즉 어떤 증거로 징계를 받는지 알 권리와 누가 자신을 징계하는지 알 권리를 지휘관과 징계위원장(참모장) 및 전 법무실장(변호사 준비)이란 자들이 묵살했다. 수많은 법원의 판결과 상급부대 지침마저 무시한 채, 눈과 귀를 가린 ‘깜깜이 징계’로 한 군인의 삶을 짓밟은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 사건은 결코 한 지휘관의 일탈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 온 국민은 계엄법조차 숙지하지 못한 계엄사령관의 모습을 목도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 헌법 정신에 대한 몰이해가 군 수뇌부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조직이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위협이다.


이제 군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특수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언제까지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인가. 지휘관의 권한은 법률이 부여한 것이지, 부하의 인권을 유린하라고 주어진 무소불위의 칼이 아니다.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친다. 대한민국 군대여,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 헌법정신에 눈을 떠라. 그것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제 갓 변호사 타이들 어떻게 획득해서 군법무관으로 첫 사회생활하는 자들아, 시험공부할 때처럼 ‘지극한 성실’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라. 그들은 너의 마루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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