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니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칼럼니스트 2024. 7. 2.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라는 『위법한 발언』에 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휘관인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행위의 실질은 군사재판 「방해행위」이자 군사재판 「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 문제의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에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주권자 국민 앞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국민의 세급으로 월급받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의 발언의 문제점
국방부 장관 직속 부하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이고, 현재 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여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그 국방부 장관에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함부로 재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항명”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자신의 직속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원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함부로 그 누구도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인 그 재판 결과를 발언하였으므로 그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이 작지 않다 할 것입나다.
최근 들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하여 자칫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함께 공조를 맞추어 「제2의 박정훈 대령 죽이기」에 돌입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행위의 실질은 군사재판 「방해행위」이자 군사재판 「파괴행위」입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법적책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제24조 제1항에서 지휘관인 「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관하여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비록 군인이 아닌 정치인이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명령권을 가지 자이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의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바로 대통령령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과 법률인 국민의 직무상 명령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무상 국민의 명령인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① 故 채해병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사망원인에 범죄원인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② 박정훈 대령에게는 사망원인에 대하여 「변사자 처리지침」에 의하여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범죄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독자적인 조사권한」 있었고, ③ 범죄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상적 사건은 최종 군검사의 결정이 필요하나 이 경우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검사의 결정도 필요없이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④ 이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1항에서 「지체없이」 이첩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⑤ 결론적으로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국민의 명령)에 의하여 경북경찰청에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바, 이런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국군통수권자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를 지우거나 ”누구를 빼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지우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그 누구든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 함으로써, 평소 자신의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에게 이런 자신의 소신내지 지침을 밝힘으로써 재판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여지가 농후하고,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에게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이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이해함이 상당함으로, 이런 발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함이 당연한 이런 도덕성 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어쩌다 국방부 장관에 앉아, 그 자리에서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가 오로지 자신을 임명한 국군통수권자만 바라 보겠다는 심상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관심사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공정성의 시비도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사건임도 불구하고 오히여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항명이라고 그 결과를 지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원식, 당신은 이미 국민의 국방부 장관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주권자 국민 중에 한명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당신이 당장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정을 제기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신원식은 물러나라
군형법의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관련 대통령령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다. 또한 국방부훈령인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수사 결과의 이첩에 관해서는 해병대의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인 박정훈 대령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수사 결과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부대 지휘관의 범죄(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고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는다.
따라서 2024. 7. 2.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라는 발언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위법한 발언』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휘관인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행위의 실질은 군사재판 「방해행위」이자 군사재판 「파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진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