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 농촌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지원제도입니다.
1. 직불금 구성
•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0.5ha 이하) 대상, 연간 영농 3년 이상·농촌거주 3년 이상·농외소득·농지면적 등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 면적 상관없이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단가는 100만 ~ 205만 원/ha)
2. 지급 대상 요건
4. 면적직불금 구간 및 단가
구간 |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논 | 비진흥지역-밭 |
---|---|---|---|
1구간 (≤2ha) | 205만 원/ha | 178만 원/ha | 134만 원/ha |
2구간 (2~6ha) | 197만 원 | 170만 원 | 117만 원 |
3구간 (>6ha) | 189만 원 | 162만 원 | 100만 원 |
❄ 단가는 면적이 커질수록 역진적으로 감소합니다
5. 준수사항 및 감액 규정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다음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위반 시 10% 감액(최대 40%):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화학비료·농약 사용의 적정성 준수
• 가축분뇨 관리, 지하수·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 농약·병해충 신고
• 농촌 공동체 활동, 폐기물 적정 처리
• 영농기록 작성, 교육 이수 등
해당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 1회 점검
6. 신청 절차 및 일정
7. 선택형 직불제와 연계
기본형 직불에 더해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 직불제를 중복 신청 가능
8. 2024년도 지급 규모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간소하고 투명한 구조 아래 소농 보호와 환경·공익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