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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의 문을 두드리다" -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보 비공개와 무성의한 응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기사등록 2025-07-16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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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보공개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로 응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1. 정보공개청구 제도란?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출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그리고 국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며, 모든 국민은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 외국인도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2. 청구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속한 기관이라면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 • 지방자치단체: 기초·광역 지자체, 교육청 등

  • •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특수법인, 공공단체 등) 


3. 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보유·관리하는 정보 전반이 대상이다

  • • 문서(종이·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다양한 매체에 기록된 사항

  • • 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관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4. 청구 대상 예외: 비공개 정보

다음의 정보는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수사, 재판, 교정 등 범죄 관련 정보

  • • 입찰·계약·인사·감사·시험·기술개발 등 내부 업무 자료

  • •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 등), 다만 일부는 예외

  • • 영업비밀,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의 이익 침해 우려 있는 정보 등


5. 정보공개청구 절차

  1. • 청구 접수

  2. • 공개 여부 결정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할 경우 10일 연장 가능)

    •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결정

  3. • 공개 방법

    • - 열람, 복사, 인쇄, 전자파일 등 청구인이 선택


    • 6. 공개 거부 또는 무성의한 자료 제출 시 대응 절차

•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

  • -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재결정

  •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비공개가 계속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

• 행정심판 (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적용)

  •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피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

  • - 심판 청구 기간은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정보공개법 제20조)

  • -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바로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서울행정법원 등 관할 법원에 제소

  • - 법원은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림


7. 무성의한 자료 제출, 형식적 공개의 문제

최근 몇 년간 일부 기관은 자료 전체를 검은색으로 가리거나(블라인딩), ‘문서 없음’‘해당 정보 없음’ 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대응하며 ‘형식적 공개’를 일삼고 있다. 이는 공개 의무 회피의 전형적 사례로,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는 처사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료 제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기관에 정보 재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8.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 인사 비율 강화

  • - 무성의한 공개 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수단 도입

  • - 정당한 공개 요구 거부 시 기관장의 책임 강화

  • - 정보공개청구 및 대응 사례를 공개하는 평가 시스템 도입


정보공개는 단지 문서 한 장의 문제를 넘어,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지키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하거나 무성의한 방식으로 응답할 경우, 청구인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하며, 사회는 이런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알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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